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근대 일본의 관위와 역직 (문단 편집) === 개요 === [[일본]]의 [[군주]]인 [[천황]]에게 인정받은[* 형식상으로는 선하, 즉 조서를 받고 정권을 인정받았는데, 사실상 도장찍기에 가까웠다.] 모든 정권의 역대 관위를 총칭한다. [[아스카 시대]]부터 시작된 [[율령제|율령격식]]으로 구성되었다.[* 율령은 중국에서 [[수나라|수]]·[[당나라|당]]대에 완성한 국가적 [[성문법]] 체계로, 고대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중앙집권 행정 체계를 뜻한다. 우리가 흔히 쓰이는 율령제라는 단어는 율령격식(律令格式)을 줄인 표현이다. 율(律)은 형법, 령(令)은 공사 제반의 제도에 관한 규정, 격(格)은 율령을 수정 증보한 명령, 곧 칙령(勅令)의 편집, 식(式)은 율령의 시행 세칙을 뜻한다.] [[한반도]]의 율령제는 [[삼국시대]]에 처음 반포되고[* [[고구려]]에서는 [[소수림왕]] 3년(373)에, [[신라]]에서는 [[법흥왕]] 7년(520)에 율령을 반포했다.] [[고려]]와 [[조선]]을 거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, 변형한 반면, 일본은 [[견당사]]를 통하여 [[당나라]]의 제도를 적극 모방해 체계적인 법전을 편찬하고 오랜 기간 시행하였다. 즉, 당의 율령제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나라는 일본이라는 뜻.[* 단, 중국에서 율령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율만 존재했던 [[청나라]]를 제외하고 [[수나라]]부터 [[명나라]]가 멸망할 때까지 1000년간 율령격식이 모두 존재하였다. 이 문서에서 율령제는 수, 당의 율령제를 뜻한다.] 그러나 [[수나라|수]], [[당나라|당]] 원형의 율령제를 그대로 유지하진 않고, 일본 특유의 정치색을 가미하여 영외관(令外官)과 권관(権官) 등을 포함했다. 물론 형식이 그럴 뿐 일본 특유의 [[인세이]], [[후지와라|셋칸정치]], 그리고 결정적으로 [[바쿠후|막부]] 체제로 인해 실질적인 정착은 지지부진하였다. 하지만 [[동아시아사]] [[내신]]·[[모의고사]]에서는 일본의 2관 8성제도 부서가 [[시험]]에 거의 다 나오므로 주의 깊게 봐야 한다. 기본적인 일본 율령제의 골격은 [[율령제#s-3.3|다이호 율령]]에서부터 나왔다. [[지토 덴노]] 3년 6월([[689]])에 일본의 첫 율령인 아스카기요미하라령(飛鳥浄御原令)을 반포·제정했지만, 일본의 국내 사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한계가 있었다. 따라서, [[몬무 덴노]] 때 오사카베 황자(忍壁皇子, ? ~ 705), 후지와라 후히토(藤原不比等, 659 ~ 720), 아와타 마히토(粟田真人, ? ~ 719), 시모쓰케노 고마로(下毛野古麻呂, ? ~ 710) 등이 율령 선정을 담당하여 [[700년]]에 령을 거의 만들고 남은 율의 조문을 작성하여 다이호 [[원년]]([[701]])에야 다이호 율령을 완성했다. [[다이호 율령]]은 본래 군주인 천황을 정점으로 관료기구를 2관 8성[* 태정관(太政官)·신기관(神祇官) 등 2관, 중무성(中務省)·식부성(式部省)·치부성(治部省)·민부성(民部省)·병부성(兵部省)·형부성(刑部省)·대장성(大蔵省)·궁내성(宮内省) 등 8성을 아울러 이른다.]으로 정한 체계를 골격으로 삼아 본격적인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. 그리고 [[관청]]에서 사용하는 문서에는 [[연호]]를 사용하고, [[인감]]을 찍고,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 이외에는 수리하지 않는 등 [[문서]]와 수속의 형식을 중시한 서면주의를 도입했다. 그러나 무인들이 발호하자 천황과 조정이 쥐었던 모든 통치권이 사실상 세습 [[섭정]]과 지방 [[토호]] 가문들에게 넘어가 중앙집권적 율령제가 붕괴되었다. 그런데 기이하게도 사실상 율령제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관위가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. 이때부터 관위는 일종의 명예작위로서, [[수도(행정구역)|수도]] 교토의 [[공가]]귀족들이나 역사가 깊은 명문무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출신이 미천한 신진 [[토호]]들이 출신을 숨기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. 예를 들면 [[교토]]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[[영주]]였던 [[타케다 신겐]]은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유력 [[다이묘]]였으나 [[관직]]은 세습받은 종4위하 좌경대부, [[상경]]하여 받은 정5위상 대선대부에 불과했고 신겐과 호각을 이루던 [[우에스기 겐신]]은 이보다도 낮은 정5위하 탄정소필이었다. 반대로 교토를 장악한 유력 다이묘는 [[천황]]과 [[공가|귀족]]들을 보호하는 대가로 고위직을 받을 수 있었다.[* 막부 역직으로 기준을 따지면 우에스기 겐신은 결국에는 관동 관령(간토간레이)으로 사실상 [[간토]] 지방의 지배자 타이틀까지 차지하지만 다케다 신겐은 그 아래 수호(슈고)에 불과했다. 즉, 라이벌끼리 조정 기준 서열과 막부 기준 서열이 다른 셈이다.] 교토를 장악한 [[오다 노부나가]]는 정2위 우대신을 받았다.[* 그나마도 태정대신을 사양하고 받은 관위다.] 아예 [[평민]] 출신인 [[하시바 히데요시]]는 물심양면의 부단한 [[노력]]으로 최고위 관직인 [[관백]], [[태정대신]]을 받거나 중앙 귀족의 성씨를 받는 등,[* 그것도 가장 격이 높은 섭관가 중에서도 후지와라 북가의 [[종가]] 중의 종가인 고노에 가문의 양자가 되었다. [[고노에]](近衛, 근위)는 천황가와 [[신적강하]] 되지 않은 가까운 황족을 제외하고는 가장 격이 높은 가문이다.] 관위의 권력에 매우 연연했다. 즉 미천한 신분 출신이라 부족한 권위를 천황의 신하로서 통치한다는 명분으로 채우려 한 것.[* 허나 이런 관위를 얻으려면 당연히 자신이 [[미나모토|겐지]], [[타이라 가문|헤이시]] 등과 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때문에 사칭이 잦았다. 대표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헤이시를 칭하기도 [[후지와라]](토우지)를 칭하기도 했다. [[한국]]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 뿐만 아니라 평수길로도 알려진 것도 이 때문이다.] [[에도 막부]] 시대에는 [[금중병공가제법도]] 제7조를 통해 무가의 관위가 조정의 관위와 공식적으로 분리되어 막부가 관장하게 되었다. 같은 관직이어도 무가 쪽과 공가 쪽에서 맡은 사람이 동시에 나왔다. 이는 쇼군이 겸직하기도 한 좌우대신, 내대신도 마찬가지였지만 쇼군이 태정대신까지 맡았을 때만큼은 조정 쪽과 겹치지 않고 한 명의 태정대신만 있도록 했다. 에도 시대 초기에는 소규모 다이묘의 경우 관위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, 1709년 [[도쿠가와 이에노부]]가 모든 다이묘가 관위를 받도록 조치했다. 다이묘의 위계는 교토 공가 중 [[공가#s-5.4|우림가(羽林家)]]를 기준으로 했다. 관련출처: [[https://ja.wikipedia.org/wiki/%E5%AE%98%E4%BD%8D|출처]], [[http://kitabatake.world.coocan.jp/kanialltop.html|출처2]], [[http://www.sol.dti.ne.jp/hiromi/kansei/o_ryou_otoneri.html|출처3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